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 파산 및 회생 절차를 통하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파산선고시 정해진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하여 면책을 불허가할 만한 일정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 면책을 받는 제도로서 조세채무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