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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01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02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을 통한 수입 창출이라면 면허취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구제 행정소송

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판매, 내부시설의 관리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 장애를 받았을 때 신청가능하며 본인이나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금 행정소송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의해서 사망할 때, 공무원이 국가공무수행 중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때,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할 때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취소/토지수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과도한 건축허가취소결정, 국가에 의한 토지, 건축물 수용결정에 대한 보상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출국 취소처분 행정소송

외국인 강제출국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면처분취소 등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지위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등 노동분쟁 관련 소송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무효